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청년의 고용안정성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2025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번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혜택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최대 1인당 월 80만 원 × 12개월, 총 960만 원 지원
신규 인건비 부담을 줄여 초기 고용 위험 완화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기업 당 연간 총 4,8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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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입장에서의 주요 혜택
장려금은 기업에 지급되나,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 가능
대부분 장려금 수급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으로 연결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훈련연계사업과 연계 가능
단순히 채용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근속 유도와 역량 개발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

① 지원 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일부 예외 허용)
기존 인원 대비 고용 증가분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만 지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임금체불, 고용보험 체납 등 고용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복 수급 사업장

②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최종학력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단기 아르바이트 제외 가능)
③ 신청 절차
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 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 후, 장려금 사업 신청
청년과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 후, 기업이 월별 장려금 신청
조건 충족 시 분기별로 정부가 기업에 장려금 지급

고용노도부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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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단기 계약직은 불가: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되어야 하며, 비정규직도 인정되나 해고 시 장려금 회수 가능
기업이 장려금을 받는 구조: 청년에게 직접 현금 지급은 아님. 인건비 간접 지원
매달 성실한 신고 필요: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상태를 정부에 보고해야 함
중복 수급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과는 병행 불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지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경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고용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뒷받침하며, 청년이 성장하는 이 삼각구도의 구조는
단기 실적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목표로 합니다.
✔ “청년 고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 “경험 없는 청년도 성장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합니다.”
✔ “성장하려는 기업에 인건비 걱정 없는 기회를 줍니다.”
이 모든 말을 실현시키는 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HRD-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