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6/15 출시일, 가입대상, 요건 모두 알아보자.

by meoktae 2025. 5. 19.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가입 조건 및 혜택

 

가입 대상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계좌 구조

  • 가입 기간: 60개월(5년)
  • 납입 금액: 월 1천 원 ~ 70만 원 내 자유롭게 납입
  • 금리: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은행 자율 결정)
  • 정부 기여금: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만 3천 원 지원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추가 혜택

  • 중도 해지 시 혜택 유지: 3년 이상 유지하면 정부 기여금의 60%와 비과세 혜택 유지
  • 신용 점수 가점: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 점수 5~10점 가점
  • 부분 인출 가능: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 원금의 40%까지 인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다음의 11개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월 지정된 기간에 운영됩니다.

 

유의 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계좌 유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3729?curPage=2&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j&srchText=%EC%B2%AD%EB%85%84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 ’24년 한 해 동안 106만 명 신규 가입, ’24년말 기준 누적 157만 명 가입  ’25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

www.fsc.go.kr

 

 

청년도약계좌의 매력 포인트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적금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높은 수익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한 운영: 중도 해지 시에도 일부 혜택 유지, 부분 인출 가능 등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 점수 향상: 지속적인 납입을 통해 신용 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향후 금융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nfa.or.kr/counselingSupport/oftendoneQuestion.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